"청문회 채택 안되면 임명 못하도록 법 바꿔야"… 유은혜 "거듭 죄송하다"
  •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무위원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개정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지면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채택이 안되면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권능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사실상 국회가 국민 대표가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현재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무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며 "최소한 부총리 두 명에 대해선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부총리 임명시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려면 국회법 46조 혹은 65조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앞서 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인 준법성과 도덕성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위장전입 관련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딸 아이가 1997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