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박문수 부장검사,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 올려 “1차 수사권 내려놓되, 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은 검찰이 행사해야”
  • ▲ 검찰DB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검찰DB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꼬이기만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을 유력한 대안으로 '수사종결권 경찰 이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수사권 경찰 일원화와 검찰의 철저한 절차 통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박문수(52·연수원22기)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9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단상'이란 제목이 붙은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서명을 했는데도,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합당한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종결권을 수사지휘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경찰 수사를 절차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무런 통제 절차 없이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권한 오남용 문제를 (검찰이)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 넘기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지금처럼 검찰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의 주장은 '수사권은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검찰이 각각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막자는 취지로도 읽힌다. 지금까지 검찰은 중요 경제 범죄, 공안사건, 부패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독립된 수사 조직을 운영해왔다.

    박 부장검사는 “기본권의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다가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됐다”며, 검찰 조직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1차 수사권 경찰 이양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특수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기존 경찰 조직 외에 경제범죄수사처·부패수사처·대공수사처 등 전문수사기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통해 부장검사까지 일일이 좌지우지하는 현재와 같은 인사제도 아래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박 부장검사는 검사 인사권 견제를 위한 독립 기구의 한 예로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를 꼽았다. 프랑스는 선거를 통해 직급별 검사 대표를 선출,  최고사법평의회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검사의 인사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해당 자료의 공개 등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