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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이 검찰이 제출한 각종 증거에 동의한다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
증거 자체는 인정하되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다.
의견서 제출에 앞서 변호인단은 통상처럼 대부분 증거를 동의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으니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일부 측근들을 감싸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을 걷어내겠다는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16가지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변호인단은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