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그냥 범죄… 수사나 받아라"
  •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사진 왼쪽)이 우원식 원내대표와 뭔가를 숙의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사진 왼쪽)이 우원식 원내대표와 뭔가를 숙의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자신의 행위를 '어리석은 행동'이라 표현하며, 정치활동에 대해 영구적인 '은퇴'가 아닌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중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입장문이 정치권에서 더 큰 충격과 분노를 끌어내고 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6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새벽 안희정 지사가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 격렬한 분노를 표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안희정 지사의 '어리석은 행동' 운운의 입장문을 가리켜 "이런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명확한 범죄"라며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안희정 지사는 이날 새벽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나의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며 "모두 다 내 잘못이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 그냥 어리석은 행동이나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지사의 행위의 범법성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NO'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하지 않느냐"며 "형법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 김모 씨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희정 지사가 이날 입장문에서 부인하긴 했지만, 전날 비서실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해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형법 제303조에서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 김 씨는 안희정 지사가 지난해 6월 수행비서로 특채한 인물로, 안희정 지사의 말 한 마디에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설령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법행위인 것에는 변함이 없고, 단순히 용서를 구하면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는 게 남인순 의원의 설명이다.

    안희정 지사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차원에서의 후속 대응 방안도 밝혔다. 전날 피해자 김 씨가 추가 피해자가 주변에 더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주변 인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치권은 피해 사실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업무상의 특수관계들이 있다"며 "보좌진이나 당직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이 혹시 있는지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나 다른 정치권 관계자들처럼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남인순 의원은 "나도 TV를 통해 알게 됐다"며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지사이고 대선후보였던 사람이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며 "너무나 분노스러웠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