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정상 납부" 반박에 과거 발언 회자되며 '내로남불' 비판… 중학생 손녀 상속은 왜?
  •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재산 증여 논란과 관련해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 후보자가 평소 부의 대물림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다. 자녀의 재산 증여 사안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SNS에서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 후 딸이 증여 받았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시절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저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와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중학생인 홍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15년 당시 시세 34억 원 가량의 상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 상가는 4층으로 구조됐으며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했다. 평가 금액은 8억 6,500만 원이다. 주변 공인중개사는 현재 상가 건물 가격을 60~70억 원으로 보고 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이 외에도 예금 1,600만 원을 보유했다. 
    이는 해당 건물주였던 홍 후보자의 장모가 건강이 좋지 않자 딸과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이 과정에서 상가의 각각 1/4을 증여받았다. 나머지는 처형이 받았다. 이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추후에 딸에게 상속할 때 내야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세대를 점프한 편법 상속을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는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 등을 지내면서부터 재산 세습을 비판해왔다. 특히 재벌에 대해선 '암세포'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27조9,000억 원에 달한다"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면 서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홍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제는 증여 과정이나 증여세 납부 여부가 아니다"라며 "평소 부의 세습을 반대하던 사람인데, 이 정도면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내로남불 종목 코리안 시리즈' 우승후보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 장모 없는 사위들, 부자 할머니 없는 아이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며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홍 후보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