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수사 결론은? 최순실 일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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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왔으며,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박 대통령과 공범관게에 있는 최순실씨 측에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을 청탁의 대가로 봤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출연 기부한 220억 2천 800원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차명계좌 역할을 했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측근을 케이이비(KEB)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
특검은 박 대통령이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부탁한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최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