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최순실과 내가 차명폰으로 통화하였다는
    특검 발표와 언론 보도는 거짓말’

    최순실도 부인. 언론은 관련 기사를 전부 취소하고, 특검은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

    禹鍾昌(조갑제닷컴)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을 이용해 「570여 차례」통화를 했다는 내용은 어떻게 공개된 것인가? 특검이 맨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특검보다 먼저 보도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모 언론이 특검 내부 소식통과 장시호(최순실씨 조카. 구속 중)씨 말을 인용해 특검에 앞서 보도하고, 특검이 언론보도를 인정하는 형태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570여 차례」의 통화가 사실이라면, 이런 식의 보도 형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특검에 의한 여론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와 진실성 여부를 시간대 별로 살펴보자.

    2월15일 동아일보: 이날 자 동아일보 보도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차명폰을 이용해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 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효력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다. 이 차명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이 차명폰을 이용해 국내와 해외서 총 590회 통화했다”며 “특히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으로 독일로 출국해서 귀국하기 전까지 무려 127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自社 기자들이 취재한 것이 아니고, 뉴시스라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이 기사가 보도된 날은, 기사에 언급돼 있듯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특검 측이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심리 기일이다.

    이 기사는 법원의 심리가 열리기 전에 특검의 내부 관계자가 뉴시스 기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결코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동아일보 기사에는 장시호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특검의 내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발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용하면 이렇다.

    <특검팀은 JTBC의 태블릿PC 문건 유출 보도가 나온 뒤, 최(순실)씨가 언니 순득씨에게 박 대통령과 통화할 것을 주문했다고도 주장했다. 순득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을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고, 이후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전할 말을 순득씨한테 알려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장시호씨가 이 내용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고, 이는 장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이런 것을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걸 막게 되면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권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기사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을 이용하여 국내와 해외서 총 590회 통화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청와대나 최순실씨 변호인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특검 관계자의 주장을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다. 결국 이 기사는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일종의 「청탁용 기사」수준이다.

    ■ 2월1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심리를 마치고 나온 특검 측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에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을 이용해 573차례나 통화했고, 최순실씨가 독일에 있는 동안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가 127회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전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검 측 변호인의 발표를 통해, 동아일보에 보도된 「590회 통화」가 「573회」로 수정된다. 수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특검 측 변호인」을 찾았으나, 어느 기사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 2월15일 오후 2시30분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씨 간의 전화 통화와 관련하여 특검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질문자는 특검 출입기자다.

    <문: 오전에 행정법원에서 공개한 차명폰 관련해서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590여 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통화내용 녹취 확보한 거 있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은 출범 이래 지금까지 통화 부분을 다각도로 조사했다.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두 개가 확인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두 사람 간에 통화가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정도로 있었다.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부터 10월 30일 귀국 전까지는 126회 통화했다. 이것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한 신청 절차에서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취된 것은 없다. 통화내역만 확보했다.

     문: 10월 26일이면 태블릿PC 보도가 나고 대통령이 사과한 다음 날이다. 10월 26일이 마지막 통화인가? 10월 26일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접 통화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25일이 마지막이다. 25일 경에 문제가 생긴 뒤부터 통화가 중단된 걸로 안다.
     문: 대통령이 쓴 것과 최순실 쓴 것 하나씩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이규철 특검보: 각자 한 대씩을 확인했다.
     문: 실물을 확보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실물은 없다. 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했다.

     문: 차명폰 두 대 모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된 건가?
     이규철 특검보: 윤전추가 개설해준 건 맞다.
     문: 최순실과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화가 이루어졌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도 이용했나?
     이규철 특검보: 통화내역은 조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다.
     문: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전추가 휴대폰 두 개를 개통해서 양쪽에 주었는데, 두 사람이 쓴 폰이라는 것은 윤전추가 확인해 준 건가?
     이규철 특검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이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확인했다.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문: 통화내역이 4월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개통 시점이 4월인가? 그러면 왜 하필 4월에 개통하게 되었는지 파악했나?
     이규철 특검보: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차명폰을 쓸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월부터로 나온다.
     문: 최순실은 차명폰의 존재와 이용여부를 시인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특검 대변인의 발표를 요약하면,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통화한 시점은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통화 횟수는 약 570회. 최순실씨가 독일에 있을 때 통화한 횟수만 126회.
    ▼특검은 위 통화 내역만 확보.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폰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윤전추 행정관으로부터 각각 차명폰 1개 받음.
    ▼특검은 차명폰 실물 확보 못해. 특검은 윤전추,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동아일보가 최초 보도한 「590회 통화」는 「약 570회」로, 「127회 통화」는 「126회 통화」로 다시 한 번 수정된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기자는 특검 대변인실로 두 차례 질문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 2월16일 오전 10시 : 기자는 최순실씨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에게 특검 발표의 사실여부를 물었다. 오태희 변호사는 '오늘 최순실씨를 접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가는데, 본인에게 물어보고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기자는 오태희 변호사와 통화했다. 오태희 변호사의 말은 이랬다.

    ‘최서원씨는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에 대해 총 10여 차례에 불과하고, 통화 내용도 안부 전화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언론에 보도된 그 기간 중에 차명폰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전화로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으며, 윤전추 행정관으로부터 차명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장시호씨 말과 관련해서, 최씨는 이런 말을 했다.

    ‘독일에 있을 때(10월 27일 무렵으로 기억), 언니 최순득 씨가 독일로 국제전화를 건 적이 있다. 언니는 나에게 장시호가 걱정된다는 말을 한참 늘어놓은 뒤, 청와대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일은 있다. 그후 언니(최순득)와 통화한 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장시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장시호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너무나 강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짐작한다.’

    오태희 변호사로부터 접견 내용을 전해들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경 연합뉴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 주장이 연합뉴스에 보도되었지만, 대다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 2월16일 오후 10시 : 기자는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특검 발표의 眞僞여부를 물었다. 배성례 수석은 '대통령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와 하루 세 차례씩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추정일 뿐'이라며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배성례 수석에게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배성례 수석은 “확인했다. 대통령께서는 차명폰으로 최씨와 통화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배성례 수석에게 '윤전추 행정관이 차명폰 2대를 개설해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준 일은 없느냐'고 묻자, '윤전추 행정관에게 확인했더니, 자기는 차명폰을 개설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전달한 일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고 배성례 수석은 기자에게 말했다.

    ■ 2월20일 동아일보 보도 : 동아일보는 이날 장시호씨 말을 인용해, 대통령과 최순실씨 간의 통화와 관련된 추가 내용을 보도했다. 인용하면 이렇다.

    <특검이 밝힌 통화내역 가운데 127회는 최(순실)씨가 독일로 도피한 9월3일부터 한국에 입국(10월30일)하기 전인 10월26일에 집중돼 있어, 증거인멸 등 향후 대책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차명폰’ 통화를 밝히는 데는 장(시호)씨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장씨는 특검조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 등의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특정해 진술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장씨의 차명 휴대전화의 수·발신 내역을 추적,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장씨는 최씨가 이용하던 삼성 폴더형 휴대전화를 열어본 적이 있는데, 해당 휴대전화에는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 ‘이모’라고 저장된 연락처 등 3개만 저장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평소 박 대통령을 ‘삼성동 이모’라고 불렀는데, 박 대통령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름 대신 ‘이모’로 저장한 것이다.>

    이 기사는 특검 대변인의 발표와도 다르다. 첫째, 특검은 최순실씨가 독일에 있을 때 대통령과 126회 통화했다고 발표했는데, 기사에는 127회라고 되어 있다. 둘째, 특검은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가 2016년 10월 25일까지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발표했는데, 기사에는 최씨가 10월 26일에 집중적으로 대통령과 통화하며 증거인멸을 모의했다고 되어 있다. 동아일보의 이 같은 보도에 특검이 고마워할지, 불쾌해할지 정말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2월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 탄핵 정국에서 핵폭탄의 뇌관으로 등장한 「김수현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날이다.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및 증거채택 여부가 끝난 뒤, 최서원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최순실씨는 검찰에 체포된 작년 10월 31일 이후, 연일 계속된 검찰 수사에 시달렸고, 기소된 후에는 거의 매일 법정에 출석하느라 변호인으로서도 접견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특검에서 최서원씨와 대통령 간에 573회의 통화가 있었고, 특히 최씨가 독일에 있을 때도 대통령과 127회나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최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변호인에게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합니다.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배석한 두 판사와 상의에 들어갔다. 상의를 끝낸 재판장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검찰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공판 간여 검사는 '피고인은 이 법정을 언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세윤 재판장은 발언을 허락했다.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최서원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하고 대포폰으로 통화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시차가 정반대인데 어떻게 독일에서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언니 최순득이 독일에 있던 저에게 전화하여 윤전추 행정관의 휴대폰 번호를 물은 적은 있습니다.'

    최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주어진 발언 시간은 길지 않았다. 최씨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재판은 끝났다. 재판이 끝난 후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에게 말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장시호씨 주장에 대해 최서원 피고인에게 사실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장시호씨가 최씨 핸드폰에서 「삼성동 이모」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핸드폰 번호를 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최씨는 자신의 핸드폰에 「삼성동 이모」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삼성동이 박 대통령의 옛 거주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모양인데, 최서원씨는 대통령을 이모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서원씨를 이모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장시호 본인입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570회」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반해,
    특검과 일부 언론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최순실씨는 신성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특검이 대답할 차례다.
    특검은 「약 560회」에 이르는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그 내역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통화한 차명폰 번호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全 국민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진실여부를 검증할 것 아닌가?

    이 시점에서 아주 시급한 일이 또 하나 있다.

    특검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바탕에서 소설을 쓰거나 수많은 매도성 기사를 쏟아낸 한국의 언론기관은 일단 기존 기사들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특검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차명폰 관련 기사는 언론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조작 및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조갑제다섬=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