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외국인 임원 기소유예 조치 후 이달 말 수사 마무리
  •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수사팀은 살균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원 등 관계자 5명을 11일 구속했다. ⓒ 뉴데일리
    ▲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수사팀은 살균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원 등 관계자 5명을 11일 구속했다. ⓒ 뉴데일리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수사팀은 살균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원 등 관계자 5명을 11일 구속했다.

    구속된 관계자는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와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다. 롯데마트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함께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이로 인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회사 관계자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더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병용 사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으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무를 총괄했다. 2007년부터는 같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제품 판매와 광고 등 주요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

    한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축소·은폐한 호서대 유모 교수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안전성 실험을 한 바 있다. 이에 허위 진술서 작성 대가로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서울대 조모 교수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 대표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지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마무리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옥시 측 외국인 임원에 대한 기소유예 조치 후 이번 달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