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9일 이규태 '클라라 협박 혐의'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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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30·본명 이성민)가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과의 모든 '악연'을 털어냈다.
지난해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직접 면회를 다녀온 뒤 양자간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 29일 법원에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클라라 협박 혐의)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클라라와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규태 회장은 2014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씨를 만나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말을 건네 혐박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18일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이규태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그동안 병합된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서야 기각 판결이 나온 걸로 보인다"며 "일부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최근에 우리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오후 중국 마카오 '더 베네치안 마카오(The Venetian Macao)'에서 열린 '아시안 필름 어워드(Asian Film Award)'에서 홍콩 스타 파코와 함께 '2016 라이징 스타'로 선정돼 존재감을 과시한 클라라는 대만 광고와 홍콩 영화 '사도행자(使徒行者)' 촬영을 위해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사진 출처 = 클라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