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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엑소 전 멤버 황즈타오(타오)를 상대로 낸 부당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상환의무를 위반한 황즈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했다.

    SM은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다”라며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SM과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며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황즈타오는 지난해 4월 우이판(크리스), 루한(루한)에 이어 돌연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황즈타오는 SM과 상의 없이 중국으로 출국, 솔로활동을 한 바 있다.

    이하 SM 입장 전문이다.

    S.M. ENTERTAINMENT Co., Ltd. (SM엔터테인먼트, 이하 'SM')는 전속 계약을 위반한 EXO 멤버 우이판(크리스), 루한(루한), 황즈타오(타오)의 중국 내 위법적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 중 SM이 2015년 10월 13일 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상환의무를 위반한 황즈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황즈타오는 지난 4월경, 회사와 EXO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SM은 황즈타오의 소속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다하기 위해 가불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황즈타오는 당사의 은행계좌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도리어 한국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로, 황즈타오는 공인으로서 보다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사사로이 불법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히 위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SM은 본 판결에 머물지 않고, SM과 EXO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및 황즈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자 할 것입니다.
     
    S.M. ENTERTAINMENT Co., Ltd.

    2016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