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의장 "저승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 보나"..'종교인 과세' 엽기발언 논란
  • ▲ 2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갈수록 확산돼 왔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철 표심을 의식하는 상당수 국회의원들 때문에 법안 처리 추진은 번번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종교인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며 "대한민국이 종교 국가냐"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처리되긴 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20명, 기권은 무려 52명이다. 과거 여론조사에서 80~90%의 국민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라는 분석이다.

    우선,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강기정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윤덕 △김장실 △김제남 △김제식 △김종훈 △김정훈 △김태년 △남인순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민홍철 △박민수 △박영선 △박주선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손인춘 △신정훈 △오영식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은수미 △이언주 △이인영 △이종진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임수경 △장정은 △전순옥 △정청래 △정호준 △주승용 △추미애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 등이다.
  •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기권표가 눈길을 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표가 본회의 투표 때마다 기권표를 던지며 애매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 정당'을 외치는 제1야당이 법안 투표 때마다 국민의 뜻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가 이뤄진 가운데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국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됐다.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반대했고 문재인 의원을 비롯 민주당 김용익 류성엽 은수미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기권했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기권한 의원 중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시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을 2년 6개월로 감형,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시킨 당사자"라며 "문재인 의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국민에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고 비판했다.

    2일 본회의에서 386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된 가운데, 문 대표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합의사항 처리를 독려했으나, 정작 자신은 엉뚱한 선택을 한 것이다.

    문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면서 예산안 심사가 대단히 부실하게 성의없게 이뤄졌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는데 대단히 미흡한 예산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소득세법에 반대를 던진 의원은 △강동원 △김경협 △김동철 △김영환 △박광온 △박지원 △신상진 △안규백 △이개호 △이석현 △이재오 △정세균 △진성준 △최재천 △홍종학 △김정록 △심상정 △서기호 △정진후 △박원석 등 20명이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며 엽기적 발언을 쏟아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알려진 이석현 부의장 1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에는 법인세를 감세해 준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느냐"며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종교를 앞세워 법안처리 반대 명분을 만들다니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 부의장의 저승 발언 논란으로 과거 그의 황당 주장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이석현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운전사 집단폭행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현 의원을 두둔하며 황당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그는 당시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현 의원에 대해 "체중 46kg의 허약한 체구와 온순한 품성의 주부인 김 의원이 어떻게 폭행을 했다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경의 신중한 태도가 요망된다"라고 주장,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실소케 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부의장의 종교세 반대 발언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저승 간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되느냐"며 "본인만 종교 있는가. 소신 발언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초부터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며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일한 정부다. 종교인 과세법이 처음으로 논의된지 47년만에 입법화된 배경에는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법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결정하며 적극적로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론에도 불구 이번에도 이탈표가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을 안 해 왔지 않나.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라며 표를 의식한 발언을 대놓고 쏟아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징벌적 삭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줄이려고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26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