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신문법 개정안' 통과

  • 2000년대 이후 국내 온라인 여론을 주도해 왔던 인터넷신문 업계가 일대 위기에 봉착했다.

    상시고용인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신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사업자는 취재·편집 인력이 3명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인터넷신문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명 이상의 상시고용인을 두고 있다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해야지만, 신문사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신문 업계에선 "전체 인터넷 매체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776개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상시고용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취재 및 편집인력이 1~4명에 불과한 언론사가 무려 38.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5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경우, 기존 언론사 중 '폐간 위기'에 직면할 회사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반면 문체부는 "올해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된 매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는 56.2%에 불과하고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25.5%)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홈페이지(39.7%)도 절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