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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교수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 구형돼


    일명 '인분교수'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거세게 비난을 받은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가 징역 10년의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인분교수' 관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경기도 용인 소재 K 대학교의 전직 교수인 장모(52)씨에 대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오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제자 김모(29)씨와 장모(24)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씨는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말 잘못했다"며 "나 때문에 제자들마저 공범으로 만들어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고 눈물과 함께 최후 변론을 했다.

    앞서 장씨와 제자들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장씨는 지난 4일 재직 중이던 K대학교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