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의사 징역 1년 개월ⓒ연합뉴스 tv 캡처
    ▲ 한의사 징역 1년 개월ⓒ연합뉴스 tv 캡처


    침 시술로 가슴확대를 해주겠다고 한 다음에 효과가 없을시에는 전액 환불을 약속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20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7년부터 침을 놓아서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만들어준다는 침 시술을 광고하며 영업을 시작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에게 36회 이상 시술을 받은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한동안 이 약속을 지켰지만 대출금과 병원 운영비, 시술 환불금 등이 쌓이면서 적자가 늘어났다. 그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주지 못하며 결국 환자 30명에게서 선불금 총 6천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씨는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