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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뉴스캡처
의붓딸 A양(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곡 계모'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씨(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씨는 2013년 8월14일 의붓딸인 김모(당시 8세)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임씨는 김모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이틀 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모의 양육 아래 생활한 어린 자매는 임씨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해자들에게 돌리며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임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로 기소된 김양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