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수법과 비슷"… 살해 인정되면 고유정은 ‘연쇄살인범
  • ▲ 경찰이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지난 25일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 3월 2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뉴시스
    ▲ 경찰이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지난 25일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 3월 2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뉴시스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의붓아들 A(5) 군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25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2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경찰의 잠정 결론을 받아들일 경우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된다.

    경찰, 의붓아들 사망 전날 고유정 행동 의심

    사건을 수사한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당시와 비슷한 행동을 A군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보인 점을 의심했다. 고유정은 A군이 사망하기 전날,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처럼 수면유도제를 구입·보관했고, 카레를 만들어 먹였다. 경찰은 이를 유력한 정황증거로 본다. 

    고유정이 A군의 사망 추정시간인 오전 5시쯤 깨어 있었던 점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군의 사망 추정 시간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지난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이 “아침에 일어나보니 의붓아들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현재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피한 채 신중한 모습이다. 사건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군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신이 10분 이상 눌린 채 질식한 것으로 보이며, 등 부위에서 손톱자국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사망 당시 집에는 고유정과 남편 B씨뿐이었고, 현장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편 B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며 지난 6월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고유정도 지난 7월 남편 B씨가 "의붓아들 사망을 자신의 범행으로 몰아가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