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통해 조달하는 품목, 실질적 경쟁전환 효과 기대"

  • 방위사업청이 9월부터 군수물자의 품질·안정성 확보와 경쟁계약 확대 촉진을 위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008년부터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국가계약법 상의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허용,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 보훈·복지 정책을 구현했다.

    기존 처리지침은 기존 부정당업자 제재, 납품 지체와 하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의계약 대상 단체로부터 물량을 회수한 뒤 다른 수의계약단체를 통해 필요 물품을 조달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회수물량이 발생할 경우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해, 수의계약의 객관·투명성 향상과 경쟁계약 촉진을 도모한다.

    또 국방조달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규 보훈·복지단체에게 요구됐던 신규 요청품목 납품실적 증명기준을 기존 '해당품목(종류)'에서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완화해, 단체 수의계약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사청은 이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품목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전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용 장비물자계약부장은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의 객관성, 투명성 향상, 경쟁계약 확대 촉진 등 제도발전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