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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캡처
순천 아파트 인질극이 사상자 없이 종료된 가운데 인질범이 아이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오전 6시5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D 아파트에서 벌어진 인질극이 2시간 35분만에 사상자 없이 종료됐다.
이날 인질범 A씨는 한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의 아들인 초등학생을 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사귀고 있으며 함께 살기로 했지만 최근 B씨가 돈을 빌려간 뒤 잘 만나주지 않는 등 도망을 다니는 것 같아 불만을 품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말했다.
A씨는 “여러모로 다 죄송하다. 아이는 내가 끝까지 보호해주려고 했다”면서 아이를 해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인질 사건에 대한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해 협상을 통한 설득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정신적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인질 강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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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보도문
1. 제목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지는 지난 9월1일 사회면에 "50대 남성이 내연녀와의 갈등으로 내연녀의 아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인 인질범과는 내연 관계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영업장은 카페가 아닌 레스토랑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