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


    '인분교수' 파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장모(52)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제자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 전직교수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씨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4),김모(29)씨 변호인들도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회사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매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여간 제자 A씨를 수립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인문을 모아 강제로 먹였다.

    이 같은 행위가 드러나자 해당대학은 이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