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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로 검거된 최 씨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시민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달군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워터파크 몰카'라는 제목의 4개로 이뤄진 동영상이 총 185분의 길이로 유포된 것.
여기에는 여성과 아동 등 셀 수도 없는 사람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돼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26일 해당 용의자로 지목된 최모 씨(26·여)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됐다. 최 씨는 지난해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를 포함한 총 4 곳의 샤워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씨의 범행 수법으로는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로 활용했다고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해 봄쯤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한 남성에게 '몰래 카메라를 찍어와달라'며 '몰카는 건당 백 만원씩 계산하겠다'는 요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요구한 남성이 약속과는 다르게 삼십 만∼육십 만원을 주더라"며 유포는 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너무하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혹시 다른 데에서도?"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름끼쳐"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