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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사도발 행동의 근원을 제거해야

    협상을 하든 압박을 하든,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제’를 실질적으로 해체하여
    제거하는 對北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광철(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뉴포커스  
     - 정치학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전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초빙 교수
     
     최근 남북한간에는 군사적 긴장관계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높아져 있다.
    이는 북한 군인들이 비무장지대내 우리측 경비구역에 목함지뢰를 설치하여 8월 4일 순찰중이던우리 군인들을 다치게 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군이 보복조치로 11년간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은 8월 20일 오후 4시 전후에 우리 지역(경기도 연천군 중면 야산)에 선제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측이 보복포격을 감행한 상황에서 현재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정부 대표 회담을 진행중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북심리전 방송을 최고존엄(김정은)을 모독하는 ‘전면전선포 행동’이라며 48시간 내(8월 22일 오후 5시까지) 심리전 장비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조준격파’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가차없는 응징 결의를 표명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측의 행동에 대한 저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소위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그것은 곧 끝나게 되어있는 남북회담 결과가 설명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군사도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북한의 위협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우리측의 보복성 대북심리전에 사생결단의 태도로 무력시위를 하고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정권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을 공격구실로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군사위협의 근원은 역사적으로 퇴행한 ‘김일성주의’와 ‘봉건적 군주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김대중정부와 햇볕정책을 지지한 국제사회로부터 ‘김일성시조(始祖)’ 국가체제를 널리 공인받게 된 김정일로부터 3대째 독재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군주제 성격의 정권(宗廟社稷)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운명을 떠안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지배연합세력도 또한 같다.
     
     그러면 북한군부의 선제포격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도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김일성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실현 규범인 ‘당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직접 지시가 없어도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일반주민들은 물론이고 김일성 일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매주 1회 이상 당 조직생활총화를 통해 김일성주의와 ‘김일성시조(始祖)’ 국가를 수호하도록 토론하고 교육되고 있다. 영도자급 인사들도 당조직 생활총화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위 '10대원칙'은 북한주민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고의 행동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마음에 들면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충성경쟁의 산물일 수도 있는 이유이다.
     
     1974년 김정일에 의해 제정되고 김정은 정권 등장 후인 2013년에 개정된 소위 ‘10대원칙’은 긴 서문과 10개조 60개항의 본문, 그리고 간략한 말문으로 구성되어 있고,모든 조항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동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구절들 일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제1조 2항은‘ 김일성이 창건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령도하여온 당과 국가·군대를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의 당과 국가·군대로 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본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수령의 후손, 장군의 전사, 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과 장군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는 여기에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조 3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융화묵과(融和默過)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과 장군의 권위,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1항은 ‘수령과 장군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5항은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조 4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영상을 모신 작품과 출판선전물, 현지교시판과 말씀판, 영생탑,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평론가가 제안한 방법(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88)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북심리전 확성기 앞에 김일성 일가의 초상화를 걸어놓으면 북한 군부는 김정은의 승인없이 확성기를 조준격파할 수 없음을 설명해준다. 김정은은 포격승인을 결심하기 전에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상황처리의 미봉책(彌縫策)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칡뿌리를 완전히 캐어내어 제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칡넝쿨은 일시적으로 거두어내어도 다시 자란다. 협상을 하든 압박을 하든, 또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간에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제’를 실질적으로 해체하여 제거하는 대북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뉴포커스=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