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분교수 동영상 ⓒ연합뉴스TV
    ▲ 인분교수 동영상 ⓒ연합뉴스TV

     

    '인분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교수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도움으로 취업을 한 제자가 일을 어설프게 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장교수에게 학교 측은 파면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1∼2주 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학생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2학기에 예정된 장교수의 수업을 모두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학생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교수가 우리 대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장교수의 뻔뻔한 태도는 많은 네티즌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교수는 가혹행위에 대해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해명한 것. 하지만 범죄 혐의와 관련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제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게 했다.


    이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A(24)씨 등 2명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