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관재인 맡았을 뿐, 업무는 예보에서"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사건과 큰 관련이 있는 유병언씨의 재산환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사건과 큰 관련이 있는 유병언씨의 재산환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10년 전 채권 확보 책임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일가의 미국 재산 환수 재판에 나선 것은, 10년 전 문재인 대표가 파산관재인으로서 가집행을 충실히 않은 영향도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합금융회사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4월 7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발행한 서류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앞서 1998년 2월 14일, 세모화학주식회사는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신세계종금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700만 원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갚지 않았다.

    이에 부산지법은 2000년 7월 14일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대표를 선임했다. 문재인 대표는 2002년 1월 18일 세모화학과 유병언 전 회장 등을 공동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66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04년에도 미회수대출금이 38억4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유병언 전 회장이 1990년에 670만 달러 상당의 리조트를 사들이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재인 대표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3개월여 후인 2003년 1월 14일에 환수 조치를 끝내지 않은 채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파산관재인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았다.

    이후에도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예금보험공사가 이제야 환수 판결에 나선 셈이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승소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파산관재인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미국 재산에까지 환수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관재인을 맡았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다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