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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극심한 내홍에 가려져 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잡음을 내며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전 당직자와 당원 십수 명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진우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은 "새정치연합으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라며 "탈당하고 야권 재편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명 용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다"며 "작은 출발은 온 들녘을 사르는 불씨가 되고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선도 탈당'을 시사했다.
나아가 전날 2차 혁신안을 발표한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향해서도 "(혁신안은) 친노 강화·비노 척결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진우 전 부총장은 탈당 선언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4·13 총선에 후보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내년 총선까지 기다릴 것 없이 올해 10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를) 내겠다"고 장담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동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들은 알다시피 상당히 결심을 늦게 하는 편"이라면서도 "박주선 의원은 3선 중 두 번을 전남과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당과 관계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지지받는 분이라 자꾸 우리가 매달리고 읍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도 탈당'의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새정치연합내 호남 정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향후 정치적 행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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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이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측근인 이모 씨를 통해 2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전남 목포 지역사무소에서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측 주장대로 △많은 기자와 사람들이 왕래하고, 게다가 당일에는 같은 층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열리고 있었던 원내대표실 앞 화장실에서 3000만 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점 △임석 전 회장이 이모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일시와 장소가 분명치 않은 점 등을 들어 앞선 두 가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지역사무소에서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부분의 혐의 만은 사실로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의 중대한 오심이라 판단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재차 확인될 경우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돼 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최근 방송 출연에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한다"며 "분당의 기미를 보인다면 나 자신이 뭐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정치의 생리"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상고심으로 무대를 옮겨 법리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