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은 자율정비 구역 지정 및 풍수해 대비 안전교육에 나섰다.ⓒ영덕군 제공
    ▲ 영덕군은 자율정비 구역 지정 및 풍수해 대비 안전교육에 나섰다.ⓒ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율정비 구역 지정 및 풍수해
    대비 안전교육에 나섰다.

    군은 지난 25일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민관합동 업무협약은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이날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와 영덕군지부(회장 정성찬)간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율정비구역 7개소(영덕읍 3, 강구면 2, 영해면 2)를 지정과 함께 나머지 6개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에 군은 앞으로 1년 동안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및 필요한 장비를 대여 또는 지원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안전교육은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해 법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정책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이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해, 예방단계→대비단계→대응단계→복구단계 등 단계별 안전관리 행정처리 절차 및 영상자료 등을 통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 업무협약 체결과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덕군지부, 군‧읍면 공무원 등 25명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실시간 불법광고물을 신고토록 하고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병과 하는 등 행정처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