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서 6개월로 감경 처분
  •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뉴데일리DB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뉴데일리DB


    '공갈 막말'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재심에서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받았다. 용두사미(龍頭蛇尾)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이 어수선했던 25일 
    정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열고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 처분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던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이란 중징계를 내렸지만, 정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재심을 신청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간사는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해 
    "주승용 최고위원의 탄원서와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탄원서 제출돼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 68명이 제출한 탄원서가 감경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강경파 지도부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정 최고위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막말을 할 경우 공천과 당직 인선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방침이었다"며 "자격정지 1년에서 6개월로 감경해 결국 용두사미 처벌을 내렸는데, 이런 식이라면 막말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