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코리아 엑소더스’를 초래할 것....박 대통령 개정 요구해야
  •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개정된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의 위헌 여부인데, 이는 새로 추가된 국회 상임위의 수정·변경요구권이 강제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변경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용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확대해 들여다보면 이들 발언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법률의 실효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때문에 논란의 본질은 강제권이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이 교각살우(矯角殺牛)였다는 점을 집권당 대표가 인정한 셈이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키며 개정 불가를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전에 제왕적 대통령이란 모순을 해결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배경과 관련해 "공무원법 개정 과정에 국민연금을 끼우며 논란이 커지고 국회법 개정이란 악수가 연속되면서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란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6월 국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야당은 메르스 확산을 매개로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정권심판으로 이어지는 무차별 정치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엔화 환율이 890원대를 위협하고 수출은 줄고 내수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과 여당 내부의 반란표가 50여표 이상만 되면 재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짓는 것도 가능할 것이어서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밀리면 대통령과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나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국가와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패거리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는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라고 보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각이 바뀌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의 뜻과 여당이 다를 수 없다.”며 발 빠르게 벽을 쳤지만 정치적 수사로 보일 뿐이다. 

    국회법 개정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말과는 다르게 이미 딴 몸이라는 방증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주체들의 자질이다. 저마다 국민을 외치고 있지만 모순과 아집 덩어리일 뿐이다. 최소한의 오월동주(吳越同舟) 정신도 없는 패거리들의 정쟁뿐이다.  

    이런 패거리 장치꾼들의 권한이 막강해지면 누가 이들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머지않아 이들 패거리는 그들을 위한 정당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는 비리와 부패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지금 이들에게 밀리면 머지않아 기업도 국민도 이 땅을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앞서 국민들에게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도 같이 해야 한다. 유언비어에 대한 경계도 반드시 짚어야한다. 정치꾼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국회의원들과의 기념촬영(?)-출처 다음 인터넷 카페



  •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1.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했다. 


    2. 안건조정제 :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 안건신속처리제 :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한다.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기일을 채우기 위해 최장 270일을 기다려야 해 사실상 어렵다.

    4.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개정 내용

    <개정 전>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후>
    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