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혐의로 기소된 나한일(60)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한일과 그의 형은 2007년 6월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나한일은 당시 영화 제작과 부동산 개발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수익이 없는 것은 물론 상호저축은행에 1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렸다. 이에 김씨에게 투자를 유도해 돈을 다른 곳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나한일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김씨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06년~2007년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 20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