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편성채널 MBN '신세계' 캡처
    ▲ ⓒ종합편성채널 MBN '신세계' 캡처
     

    개그맨 이혁재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가운데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매체는 "이혁재가 공연기획 사업을 하면서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혁재가 운영한 공연기획 회사는 한류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지자체 사업을 진행했지만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법원은 이혁재의 회사 직원 A 씨가 20128월부터 20132월까지 7달 치 월급 1300여 만 원과 퇴직금 750여 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이혁재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혁재는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6천여 만 원을 빌렸다 갚지 못해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