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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엑소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머리를 한차례 손으로 가격했다.당시 A씨에게 뒷머리를 맞은 B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있던 카메라와 부딪혔다. 이로 인해 목 인대가 손상되고 타박상 입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엑소 매니저, 사진=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