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역에서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을 상대로 선물세트 기부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4명의 선거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는 14일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기부하고, 금지된 호별 방문을 통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협조합장 후보자 허○○(60)와 선거운동원 최○○(58), 농협조합장 후보 권○○(60), 장○○(69)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수협조합장 후보)씨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15년 1월 말경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명함을 배부하고, 최(허 씨의 선거운동원)씨는 2015년 2월 중순경 조합원 6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기부한 혐의다.

    권씨(농협조합장 후보)는  ‘15년 2월 중순경 조합원 10명에게 8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다.
     
    장(농협조합장 후보)씨는 2015년 2월 말경 농협지점에 방문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은 엄중히 수사하는 한편, 선물세트를 받은 조합원 1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로 명단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