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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군은 지난 18일 황옥성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이영희 군의회 의원 등 규제개혁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곽용환 군수)이 현장 소통을 통해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투자여건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과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 황옥성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이영희 군의회 의원 등 규제개혁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령군 귀농인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자격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귀농인 나이제한 만60세→ 62세로 완화 ▲배우자가 없는 40세 이상은 세대원이 1인이라도 지원가능 ▲고령군 귀농귀촌 관련교육을 최근 2년 이내 8시간 이상 이수한자 등이다.
심의에 앞서 이남철 기획조정실장은 고령군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군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록규제 10%감축,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애로사항 발굴 등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위원장인 황옥성 부군수는 “군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투자여건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 그동안 자치법규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앞으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지방규제 신고센터 기업애로 규제 해결방안 심의 등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군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