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환 판사의 '국정원장 심판대 매달기'를 규탄한다!

    금일(2월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원세훈 심판대 매달기 재판' 규탄 기자회견 열려

    올인코리아  
  • 주제: 좌익에겐 후덕하고 우익에겐 혹독한 김상환 판사의
    무모한 국정원장 심판대 매달기를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2월12일(木)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교대역 10번 출구에서 3분)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비젼21국민희망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좌익에겐 후덕하고 우익에겐 혹독한 김상환 판사의 '국정원장 심판대 매달기'를 규탄한다!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2심 재판부(김상환 부장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괴가 공개지령한 ‘국정원장 심판대 매달기’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의해 완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김상환 판사가 북괴의 對南공작요원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북괴의 사이버 심리전에 맞서는 국정원에 치명타를 가했다.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의 댓글, 증거능력, 책임 등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무리하고 편향적인 해석으로, 대선戰에서 미미한 영향을 끼친 댓글 때문에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되는 모습을 만방에 보여줬다.

    국가안보를 위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단 댓글로 국정원장이 범죄자로 몰려 법정구속 되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검찰과 법원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시킨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들이 주목된다. 김상환 판사는 북한 노래 사이트 운영자에게 구속영장 기각했고, 국보법을 위반한 6.15청학연대 4명에게도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GPS간첩사건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교류를 주장하다가 옥살이한 민자통회원에게 50년만에 무죄를 판결했고,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前 민노당 간부에게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와 김어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 했다. 

    김상환 판사의 판결은 사실과 국익과 공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좌편향적 관심법’에 근거한 ‘사법횡포’가 아닌지 의심된다.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 혹은 ‘전 직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내부 지시사항을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해석한 1심 판결이 상식과 객관적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내부 지시사항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시로 해석한 2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덜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했다고 판단한다. 이번 국정원 댓글 판결을 보면서, 객관적 증거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심증에 김상환 판사가 더 따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원세훈 前 국정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하고,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의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댓글이나 트위터 글을 근거로 해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해석하는 김상환 판사의 법적 판단은 상식적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대선개입을 무죄’로 판결한 같은 법원의 1심판사에게도 호응받기 힘들 정도로 설득력이 약하다.

    김상환 판사는 야당의 시각으로 판단한 것 같다. 사이버 심리전에서, 좌익정치인들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이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종북으로 의심받을 통진당이나 새민연 정치인들의 행적 때문에 발생된 착오지, 북괴와 종북세력의 사이버전에 대응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의 고의적 범죄 때문은 아닐 것이다.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게 ‘관심법’을 사용해, 예외적인 증거능력까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우익애국세력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적대적 감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1심 판결과 3심 판결이 2심 판단과 달리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김상환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명숙처럼, 원세훈에게도 불구속 재판을 하게 했어야 했다. 만약 1심 판사와 3심 판사가 김상환 판사와 달리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무죄 판결한다면, 국정원장이 당한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위상추락은 누가 보상하는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의 댓글이 증가한 현상’을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해석한 김상환 판사의 판결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非현실적 판단으로 보인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대선공작이 증가한 선거철에 유독 이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댓글들만 감소해야 한다는 판단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좌익야당에 동지적인 북괴와 종북세력은 정치권과 사이버 영역에서 활개를 치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정치권을 피해서 사이버戰을 벌이라는 판사의 강요도 환상적이다. 심지어 국정원의 국가수호 역할을 봉쇄하려는 판사의 의도까지 의심된다.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전 국정원장에 대한 김상환 판사의 응징은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동은 활개치게 만들고, 우리나라 안보기관은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상식과 사실에 어긋난 듯한 김상환 판사의 ‘원세훈 심판대 매달기’에 종북세력의 사이버 전사들은 희열을 느끼고 우리나라 국가안보기관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좌익야당 정치꾼들의 친북적 행태에 대한 국가안보 요원들의 정의롭고 진실하고 애국적인 댓글까지 ‘국정원장의 범죄’로 판단하는 김상환 판사는 특정 좌익세력에게 치열하게 부역하는 정치판사로 의심받을 수 있다. 좌익정치인들에 대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 요원들의 상식적 의심과 비판까지 법원이 범죄로 판단하는 것은 사법횡포가 아닌가. 좌익선동꾼들은 작은 법적 틈만 있어도 무죄 방면하고, 국가파괴선동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우익전사들이 저지른 작은 법적 실수도 국정원장의 범죄로 둔갑시켜 과도하게 처벌하는 ‘좌편향적 법조풍토’ 조성에 앞장서는 김상환 판사가 아닌가!

    2015년 2월12일

    종북좌익척결단, 정의로운 시민행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비젼21국민희망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