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임영규는 2014년 7월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채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