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황선, 익산 폭죽연료 투척 ‘배후’ 주장
  •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어린 학생이 유치장에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웠다. 그 아이의 온전한 의도가 아니라 어른들의 냉전 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지난해 12월 11일, 익산 토크콘서트 현장 폭죽연료 투척사건 직후


    지속적인 북한 체제 찬양 및 반국가 발언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41)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지난해 연말 일어난 ‘종북콘서트 현장 폭죽연료 투척사건’으로 기소된 고교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폭죽연료 투척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익산경찰서는, 황선씨가 지난해 22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피의자인 오모(18) 군의 배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황선씨는 이달 7일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오군에게 살인미수 및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군에 대한 황선씨의 살인미수 고소는 이 사건 직후, 그녀가 언론을 통해 밝힌 ‘선처 호소’를 무색케 한다.

    황씨는 익산 종북콘서트 현장 폭죽연료 투척 사건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군을 면담한 사실을 밝히면서, 오군에 대한 선처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황씨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1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 학생이 유치장에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웠다. 그 아이의 온전한 의도가 아니라 어른들의 냉전 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씨는 오군을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오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뒤이어 오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다시 보내는 등, 태도를 돌변했다.

    익산경찰경찰에 따르면 황선씨는, 오군에 대한 살인미수 고소장을 접수한 이틀 뒤인 지난 9일 변호사를 통해, 고소내용 보충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걸었다가, 일정변경을 이유로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황선씨는 오군의 단독범행이란 경찰 조사결과를 불신하면서, 공범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결과 공범이나 배후는 없었다”며, 오군의 단독범행 사실을 재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황씨가 오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오군에 대한 추가 조사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오군에게 ‘위험물에 의한 상해’ 혐의를 적용, 지난 6일 오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군이 투척한 폭죽용 고체연료가 폭발성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죄’가 아닌 ‘위험물 상해죄’를 적용했다.

    ‘종북콘서트 현장 폭죽연료 투척사건’은 지난해 12월 10일, 전북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고교생 오군이, 행사 시작 한 시간여만에 자신이 직접 만든 폭죽용 고체연료인 ‘로켓캔디’를 냄비에 담아 던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오군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하셨는데”라며 질문을 하다가 주최측에 의해 저지당하자, 폭죽 연료가 담긴 냄비에 불을 붙여 던졌다. 이로 인해 일부 참석자가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 뒤 신씨와 황씨는 예정된 부산지역 토크콘서트를 취소했으며, 사건 직후, 시민사회와 온라인에서는 오군의 행위를 ‘종북활동을 막기 위한 의거’로 규정, 오군을 돕자는 성금 모금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