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의사가 3살 배기 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꿰맸다가 해임 조치됐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사 32살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꿰매다 술에 취한 채 수술을 했다며 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의사는 만취 상태로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으며, 결국 다른 의사가 와서 재수술을 했다. 

    가족이 의사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해도 환자에게 피해가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인근 지구대 경찰이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가 확인됐으며, 수술을 받은 아이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1일 오전 9시쯤 징계위원회를 열고 술 취한 의사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를 연 지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해당 의사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또한,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에 책임자를 모두 보직해임 했다.

    [술 취한 의사, 사진=YTN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