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9조 과반수 의결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박대출 "국회의원백수화법이라는 오명,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씻어야"
  • ▲ 국회선진화법 위헌 논란의 포문이 열린 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의 선서 모습. ⓒ이종현 기자
    ▲ 국회선진화법 위헌 논란의 포문이 열린 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의 선서 모습.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현행 국회법은 소위 국회선진화법,
    실상은 국회식물화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본회의장 야당 의원석:
    "뭐라는 거야.
    재산 신고나 똑바로 하세요."

       - 1일 정기국회 본회의 中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마뜩찮다.
    제대로 말하자면 국회무력화법이다.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마쳤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그 때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한 분들 중에
    한 분은 지금 부총리하시고,
    다른 한 분은 도지사하신다.

    헌소를 제기하면 기각될 것이다."

       - 각각 2일 국회 발언 中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재확인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소원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쟁점 요소로
    [국회선진화법]이 부각될 전망이다.


  •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과 함께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DB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과 함께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포문은 새누리당이 열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2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내용이다.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놨다.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의원 선서 직후,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식물화법]이라고 지적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석에서는
    "재산 신고나 똑바로 하라"는 인신 공격성 발언이 나오는 등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왔다.


  • ▲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시도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시도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2일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말이 되지 않는다"
    "다 아실만한 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이
    '대변인이 누구랑 싸우나' 싶어
    복도로 뛰어나왔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이례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경한 반응이다.

    박범계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2년 전 총선 공약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
    당시 찬성하신 분들이
    지금 (황우여) 부총리도 되고,
    (남경필) 도지사도 됐다.

    국회선진화법의 장점도 있다.
    동물국회가 사라지지 않았나.
    망치와 쇠사슬이 등장했던
    지난 국회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 ▲ 2007년 12월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 몸싸움 모습. 박범계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이러한 동물국회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DB
    ▲ 2007년 12월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 몸싸움 모습. 박범계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이러한 동물국회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DB

    그러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같은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라는 또 다른 불행을 맞고 있다.
    소수를 존중하려고 만들어졌지만
    소수의 횡포를 법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수와 다수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표결을 하는 게 의회주의의 근본이나
    국회선진화법은 표결을 봉쇄해
    반의회주의법으로 변질됐다.

    국회식물화법·국회의원백수화법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 ▲ 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백수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연합뉴스DB
    ▲ 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백수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연합뉴스DB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수렴한 결과,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질타가 높았다는 점을 들어
    15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15일 본회의에서 미처리 안건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므로
    해외 출장 중인 의원이라도 귀국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게 국회법이다.
    1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③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국회선진화법 조항들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먼저 진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한해서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과 관련해 법리논쟁이 있다는 점을 의식해
    10일 이완구~박영선 여야 원내대표와 통화한데 이어,
    11일에는 정갑윤~이석현 여야 국회부의장과 회동해
    15일 본회의와 관련한 절충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5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거나
    또는 본회의를 열더라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식물국회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과연 위헌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치고 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바로 이러한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헌법 조항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규정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인 국회법으로 특별한 가중 요건을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경우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이 엇갈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망신을 자초하지 말라.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제정 절차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점을 들어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미디어법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법은 법률 제정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었지만
    법률 자체는 합헌이라
    헌재가 입법부를 존중하기 위해 위헌 여부 판단을 자제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법률 제정 자체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으나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위헌 여부를) 알 수 있다."

       - 10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 관계자 발언 中


    또한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면,
    동물국회가 재연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지난해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동물국회 재연은 기우(杞憂)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 제166조는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②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당시)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을 향해 최루탄을 투척해 국회 회의와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연합뉴스DB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당시)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을 향해 최루탄을 투척해 국회 회의와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들끼리
    본회의장 앞에서 [멱살잡이][주먹질]을 하거나,
    공무소의 물건인 책상·소파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쌓거나,
    상대 정당 의원의 명패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짓밟아 부수거나,
    국회의장석 밑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거나,
    슬레지해머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문을 때려부수는 행위 등은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국회 회의 방해 행위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낯뜨거운 폭력국회, 동물국회가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그러한 명칭의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 일부 조항을 가리킨다.

    국회법 중 국회선진화법으로 분류되는 조항으로는
    국회법 57조의2·85조·85조의2·106조의2 등이 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이미 우려가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당시 국회 본회의 자유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반대 발언을 했다.

    "소수파가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 국회를 자처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