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근거 빈약..불법 단속한 공무원은 현장서 폭행당한 뒤 ‘전보 발령’
  • ▲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설치된 불법 천막은 좌파단체와 야당 등이 끼어들면서 현재는 14개동으로 늘어났다.ⓒ뉴데일리=정재훈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설치된 불법 천막은 좌파단체와 야당 등이 끼어들면서 현재는 14개동으로 늘어났다.ⓒ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세월호 유족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빼곡히 세워놓은 광화문 천막들이,
    사실상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이 <뉴데일리> 취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천막들이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등,
    단속을 해야할 행정청이 불법을 조장 혹은 묵인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뉴데일리>는 취재과정에서,
    처음 불법 천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위해 현장을 찾은 서울시 주무부서 사무관(팀장)이,
    천막 철거에 거세게 항의하는 [세월호 유족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2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벌어졌는데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나 광장 불법 점거자들에 대한 경고 등,
    대응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는, 단속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하반기 인사에서 타 부서로 전보발령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전보인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오마이뉴스>가 불법 천막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던 공무원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낸 것이 전부다.    

    1,200만 서울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심 한 가운데 광장을,
    일부 세월호 유족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이 불범점거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무대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과 야당-좌파단체들이 세운 광화문 불법 천막은 4일 현재,
    모두 14개다.
    이들 천막을 사용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각종 좌파시민단체 등이
    광장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원래 광장에 세워진 불법 천막은 단 1개동이었다.
    지난 7월 14일,
    김병권 단원고유가족대책위원장과 유가족 5명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 남쪽 이순신 동상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물론 이 천막은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하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었다.

    이에 광장 도로점용허가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팀장은,
    현장을 찾아가 계도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성명불상]의 시민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단속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서울시는 오히려 해당 팀장을 전보시키고,
    광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에 눈을 감아버렸다.

    서울시가 [불법을 묵인]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이 없는 [해방구]로 변했다.
    이때부터 야당과 노동계, 좌파시민단체가 너나할 것 없이 천막을 광장에 세웠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는 등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광화문 광장 사용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장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장을 점용하려는 사용자는,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안에서만 광장을 점용할 권리가 있다.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1㎡/시간 당 10원의 사용료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광화문 광장의 관리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가 맡고 있다.

    <뉴데일리> 취재결과 역사도심관리과 관계자는,
    광화문을 뒤덮고 있는 [세월호 농성 천막]에 대해,
    “허가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무허가] 상태의 세월호 천막을 현재와 같이 묵인하는 것은,
    “관련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 광화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내부의 모습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 광화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내부의 모습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역사도심관리과 관계자는,
    “천막설치를 용인한 부서는 [총무과]이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자신들이 지난 7월 불법 천막에 대해 계도에 나선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차후 제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용료나 과태료 부가 등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고 전했다.

    서울시 총무과는,
    역사도심관리과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불법 천막에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무과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

    상식 밖의 설명을 했다.

    특히 총무과 관계자는,
    광장을 무단 점거한 불법 천막을,
    사실상 방치토록 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직의 결정]이란 코미디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진 않았다.
    담당부서는 역사도심관리과인데,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했다”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조직의 결정]이며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


    지난 7월,
    광화문 불법 천막을 찾아가 계도활동을 벌이던 중
    [세월호 유족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A사무관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계도를 위해
    당시 농성장을 찾아
    천막설치가 [불가함]을 알리고
    유가족들의 자제를 부탁했다.”


    A사무관은 유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털어놨다.

    “골목에서 폭행하려 하는 것 같아
    뿌리치며 탈출했고,
    정강이를 차여,
    2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전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A사무관


  • ▲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심판심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도 천막 대열에 합류했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심판심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도 천막 대열에 합류했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A 사무관은 찹작한 심경을 나타냈다.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려해도
    세월호에 따른 여론이나 어떤 힘에 의해 할 수가 없다.

    공무원이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까지 막으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겠냐?”


    이어지는 그의 비판.

    “서울시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배려한다고 천막을 용인했는데,
    하나, 둘 늘기 시작해,
    지금은 관리나 단속이 무의미하게 됐다.”


    A 사무관은 계도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마찰을 빚은 후,
    석연치 않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현재는 다른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지난달 21일,
    광화문 광장 허가·유지관리 업무를 해태한 혐의(직무유기)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역사도심관리과 관계자 2명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는 고발장에 이렇게 적었다.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광장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할 최종 결재권자인데도,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화문 광장 유지관리 책임을 방기한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입증되면,
    법대로 엄중처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