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락가락, “천막 설치 정당” 강변→철거 공문→“강제 철거 없다”
  • ▲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촌에서 농성 중인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촌에서 농성 중인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설치와 관련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천막 13개 동을 설치한 서울시 담당 과장 및 팀장 등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을 상대로 최근 서면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여름 세월호단원고유가족대책위의 광화문 농성을 계기로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처음 1개동만이 설치됐으나, 서울시가 유가족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목적으로 13개 동의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때 아닌 ‘천막촌’이 조성됐다.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다가, 해당 천막들 대부분이 당초 취지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좌파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반정부 투쟁의 장으로 사용되면서, 불법 천막촌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특히 서울시가 월 240만원에 달하는 천막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 사실이 <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불법을 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혈세를 들여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천막의 자진철거를 계도하던 서울시 공무원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의 오락가락한 행태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하고 유족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강조하면서, ‘광화문 떼천막’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천막촌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천막 설치 공무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담당 공무원들 이외에 박원순 시장을 함께 고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광화문 한 복판에 불법 천막을 무더기로 설치한 결정은, 시정을 책임지는 박원순 시장의 의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찰,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 등에 따르면,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을 설치한 관계 공무원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고발장을 낸 정영모 대표는,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 대해 “‘서울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에 어긋난다”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 도심관리팀장 등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는 “처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해 고발장을 냈으나, 이후 피고발인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보냈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역사도심재생과장과 도심관리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로경찰서는 이후 서울시 총무과장과 서무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로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월호 천막 설치가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확보하고, 경위 확인을 위해 서울시 행정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이달 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경찰의 조사에 대해 서울시는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 설치는 국민적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발 더 나아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식에 나선 유족과 시민 보호를 위해 천막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시공무원의 반대에도 진행했던 것”이라며, 세월호 천막 설치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이어 임종석 부시장은 “당시 정부부처 2개도 유족건강 등을 감안할 때, 천막 설치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런 반응에 고발장을 낸 정영모 대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영모 대표는 “(서울시)공무원이 반대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고 본다”면서, “이런 증언은 결국 세월호 천막설치가 불법이란 사실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영모 대표는 “정부부처가 천막설치 협조를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 말이 맞는다면 어느 부처가 언제 어떤 내용의 협조를 구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명모 대표는 “광화문 떼천막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불법적인 농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이미 천막을 사용하는 이들의 언행을 통해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세월호유가족대책위에 광화문 농성장 천막 14개 동 가운데 13개 동을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광화문 농성장 철거에 대해 “아직까지 강제철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 측과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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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표 기자

  • ▲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촌에서 농성 중인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광화문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14개동의 천막 중,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동의 천막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임대'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뒤덮고 있는 [세월호 떼천막] 설치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을 주고 천막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농성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조례에도 없는 천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천막촌 조성]에 한 달 24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모두 14개 동이다. 

이중 서울시에서 지원했다고 밝힌 천막은, 
유가족이 단식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 1개동을 제외한 13개 동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원한 천막은 총 13개로, 이 중 5개는 서울시 소유이고, 나머지 8개는 외부에서 임차한 것”이라며 “임대료는 1개동 당 월 약 30여만원 정도이며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에 필요한 천막을 구매하지 않고 ‘임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간일 경우 임차하는 방안이, 예산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지원한 천막 13개동의 사용료는, 
단순계산으로 8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48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단식농성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족 측이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1개동의 사용료는, 
관련조례 기준에 따라 약 30만원~4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명목으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등에게 천막 13개를 지원했다.

이 천막들은 서울시가 유가족들의 건강문제를 우려해 설치한 119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좌파시민단체나 야권 정치인 등이 머무르는 [동조단식 합숙소]로 쓰이고 있다.


  • ▲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촌에서 농성 중인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심판심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도 천막 대열에 합류한 모습.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어떤 용도를 정했던 것은 아니며 의료지원이나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차광막, 휴게시설 차원의 지원이었고, 중간에 시민들과 유가족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유가족 측에서도 이를 많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처음 천막을 지원할 때 유가족이 설치한 1개동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원은 했지만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역사도심관리과가 담당한다”“이미 유가족 측에 면적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했고 그들도 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고 있는 ‘광화문광장 불법 농성’ 논란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세월호 사건은 워낙 큰 참사이고 광화문광장은 안전행정부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답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경찰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을 불법농성장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원한 천막의 대부분이, 
    통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시민단체의 [반정부투쟁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우군인 좌파시민단체의 농성에, 
    서울시가 혈세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촌에서 농성 중인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난 6월 5일,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관리부서에서도, 
    세월호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불허해 왔다.

    [세월호 떼천막]을 통한 불법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남모를 고충도 크다.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는, 
    관련조례에 근거가 없는 ‘광장 무단점거 농성’에 대해 ‘허가’를 준 적이 없지만, 
    ‘눈 뜬 장님’처럼 광화문광장의 ‘무단점거’를 손놓고 바라만 봐야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던 서울시 총무과도, 
    박원순 시장과 여론의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무단점거 농성’이 장기화 되고, 
    좌파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끼어들면서, 
    총무과 관계자들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서울시가 [세월호 떼천막]을 위해, 
    불법을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월 240만원 가까운 천막 대여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안이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