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국방부로 이관 되면 '재판' 또 지연
  •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집단구타 사망 사건의 한 가해 병사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 신청에 따라 관할권 이전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한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26일 “한 가해자 측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은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해 병사의 한 변호인은 지난 25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관할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윤 일병 사건의 폭로이후 이례적으로 재판관할을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전한 바 있다.

    윤 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육군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할 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현재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