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공익, 실제론 사익 추구’가 시장실패 원인
  • ▲ 5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자유경제원
    ▲ 5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자유경제원




    무분별한 ‘경제민주화 입법’, ‘포풀리즘 입법’ 등이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려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지나친 특권이 오히려 정상적인 입법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권혁철 소장은 발제문에서 특권층 중의 특권층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일침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오·남용 되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행태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활동 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시행하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삼현 교수는 “기업의 투자는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와 행동의 자유,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사적자치, 자기책임 등 사법영역의 원칙들이 보장돼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최근 수년간 발생한 경제민주화입법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삼현 교수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법의 공법화 심화현상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협과 투자위축  실패를 가져왔다”며 해결방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재해석 ▲포풀리즘 입법의 헌법적 한계 설정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 재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선 ▲신규순환출자금지 규제 개선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 개선 ▲자기거래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발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에서 김선정 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현상이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법의 공법화를 완성한 경국대전의 기본적인 방향은 ‘치국’과 ‘치민’을 동일시 하는 것이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권은 전문가를 통해 국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며 전반적 공법화라는 법구조 왜곡현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법학계가 문제점을 강력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교수는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으로 ▲긴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처벌이나 손해를 보지않는다는 점 ▲‘끼리끼리 봐주기’ 내부담합으로 특권유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나눠먹는 예산낭비 문제 등을 꼽았다.

    김행범 교수는 “국회의원의 지나친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민주주의의 침해라고 공격한다”며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출마제한을 강화하거나 범법자가 사면을 통해 복권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봉사해서 돌아오는 공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조 교수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왕권 하에서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유지되고 있다”며 ‘관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하나의 해결이 다른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답은 작은 정부다. 정부가 통제하는 자본을 줄이고 재정에 대해서도 공공부채 상한선을 두거나 재원조달 방식 명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의 정치실패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축소와 사법의 공법화 지양, 국민들의 입법부 감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치권의 사익과 공익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운동차원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