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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와 관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의원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조 의원이 운전기사 등을 통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조 의원이 돈을 받은 뒤 얼마 안 돼,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받은 돈을 공천헌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조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공천헌금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로비의혹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건네진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법률적용 검토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에게 적용될 혐의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면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철도부품 국산화를 위해 삼표이앤씨를 지원한 것이라며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 의원이 돈을 받고 특정업체의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주변인물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조만간 신병처리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