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시절 선박안전법안 처리 지연시켜 세월호 참사 키웠다"
  • ▲ 데니스 김 새마음포럼 회장 등 5인은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직무유기 혐의로 박영선 의원을 고발했다. ⓒ뉴데일리 엄슬비 기자
    ▲ 데니스 김 새마음포럼 회장 등 5인은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직무유기 혐의로 박영선 의원을 고발했다. ⓒ뉴데일리 엄슬비 기자

    새마음 포럼 데니스 김 회장이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대표는 당리당략으로 선박안전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이 박영선 대표가 고발하게 된 계기는 박영선 대표가 지난 17일 김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단지 비판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은 어이없다"며 "나도 똑같이 박영선의 잘못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박 의원의 고발은 회사원인 자신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글은 어떤 변호사가 봐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박영선 의원 남편도 법조인이다. 박 의원은 내 글이 법으로 따졌을 때 전혀 하자가 없음을 알고도 고발한 것이다. 이는 회사원인 나를 경찰조사 받고 하는 과정에서 위압감을 느껴 글 쓰는데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25일 김 회장이 제출한 박영선 의원 고발장 전문.

    ■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

    고발인 : 데니스김 외 5명 (추가 예정)
    피고발인 : 박 영 선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내

    고 발 내 용

    고발인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책임론과 관련하여 당리당략과 정쟁 또는 무책임한 법안방치로 희생자를 키웠다는 기사와 실상과 관련하여, 특히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에서 방치된 선박안전법 등 법안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희생자를 키웠음에 책임을 물어 법사위원장 박영선의원에 대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 박영선의원은

    - 국민의 안전과 사회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 관련 법안발의 및 개정을 통해 그 책임을 다 해야 함에도 민생과 관련없는 발목잡기와 거리투쟁으로 법안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세월호 참사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 특히 지난 2월에 정치적인 싸움을 빌미로 민생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미루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첨 자료와 같은 '대국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횡포와 민생과 각 종 법안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을 제 때에 심사하고 법안을 본 회의로 넘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내내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는 국회의원의 본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구체적인 사례는

    -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해양사고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버' 일부개정법률(안)도 올 해 2월 21일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2014 4. 21일 현재)

    - 또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 해 12월 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이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제안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법안의 심사와 상정을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사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방치한 채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직 정치싸움과 여야 기싸움으로 제 때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방치한 법사위원장으로 책임이 크고, 이는 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례와 국민여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수를 감안할 때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을 하니 엄중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관련 증거 사본

    2014년 6월 25일
    위 고발인 : 데니스김외 5인

    서울중앙지검장 귀중

    다음은 김 회장이 지난 4월27일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민주당(새민연전신)의 대여 저격수로 수 많은 청문회에서 공직자 윤리를 운운하며 논문표절과 다운계약서를 있을 수도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을 하며 다른 모든 것에 도덕적이고 인품이 아무리 높아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공직자를 낙마시켰다.
     
    그런데 알고보니 바로 저격수로 활동하며 수 많은 독설을 퍼 부었던 박영선의원,
     
    이 사람이 스스로 표절을 저질렀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다운계약서에는 입을 닫고 대통령으로 손색이 없는 인간들이라 같은 당이라 방조하는 이 어처구니 없고 이율배반적인 방송인출신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법안을 손아귀에 쥐고 자기 멋대로, 여당 타협용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어거지를 부리며 법안통관을 지연시킨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질 하듯.

    문제는 이로인해 금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골든타임 구조를 통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던 법안들이 박영선에 의해 제동이 걸려 결국은 수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양 사고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월21일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이 입법발의한 특례법에는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특례법 제안 발의 목적에 대해 “해상뺑소니 사고는 해상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사망·실종 등의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사건 발생 직후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신문인용) 

    오대양 사기꾼 집단에게 20년 운행을 허가한 김대중정부를 특검하고, 선박안전관련 법안 지연으로 수 백명의 참사를 방치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당장 법의 심판에 세우라!
     

    김 회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국회는 개점휴업이었고, 거의 1년을 국민들의 불편과 기대는 고려치 않았다”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입지를 위해 국회를 방치하고 거리로 나와 마치 80년대 민주화 투사인양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국민들에게 불편과 절망을 줬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법사위원회가 1년 이상 지연시킨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세월호가 가라앉고 나서야 급히 통과시켰다. 또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학교장이 미리 안전대책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도 뒤늦게 통과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버스 지나간 뒤 손 드는 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