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선원로회의, 6.15공동선언문 폐지 기자회견
  • ▲ 12일 6.15공동선언문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기승 전 대법관(오)과 안응모 전 내무장관(왼).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2일 6.15공동선언문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기승 전 대법관(오)과 안응모 전 내무장관(왼).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6.15 공동선언문이 사실상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전선 원로회의는 12일 6.15공동선언문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실상 '낮은단계연방제’에 합의한 6.15선언문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체제가 다른 정부가 연방국이 된 역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남한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체제 자체가 다르다"며 "과거 소련도 현재 미국도 체제가 같아서 연방제가 성립할 수 있었지만 남북한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방제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은 남북, 통일문제를 이야기 할 때 체제통일은 빠뜨린 채 민족통일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재통일 즉 어떤 삶의 양식을 택할 것이냐는 문제를 빼놓고 나면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도 상관없는 통일낭만주의, 통일지상주의로 함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일문제는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국민전선은 강조했다. "종북좌파의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 빨려들면 우파도 할 말이 없다. 통일은 철저히 체제문제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민족을 들먹이는 것은 북한의 전매특허다."

북한이 요구하는 [연방제 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해 좌우합작정부를 구성하면 북한의 지방정부는 공산당 1당 독재체제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공산당의 불법화가 전제되는 헌법 제1조와 제4조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방이후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은 민족 분단이 아닌 정치제제의 분단으로 이어졌다며 "통일은 민족통일의 시각이 아닌, ‘김씨세습왕조’ 독재의 해방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주민도 우리와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의 [한국인]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은 국민전선원로회의 성명서 전문.
<6.15선언 14주년에 즈음한 대국민 성명서>
6.15선언 14주년을 맞이하여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기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역사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제도와 질서를 확장하는 과정이라 볼 때 우리의 통일도 자유와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바로 인식하고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통일의 의미는 지리적으로는 수복이요, 정치적으로는 체제통일이요, 민족적으로는 북한동포의 해방이다 
 
우리민족은 수천년 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속에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김씨세습왕조’가 북반부를 참절함으로써 삶의 터전이 분단되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반쪽을 하루바삐 수복하여 통일된 생활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 이다. 
해방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곧게 잡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집단에 의해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 분단이라는 의미는 민족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정치제제가 분단된 것을 뜻한다. 지금도 민족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한에 있는 사람들 모두 Korean이다. 그런데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이야기 할 때에 민족통일 문제만 거론되고 체제통일문제는 빠져있다. 
 
체재통일 즉 어떤 삶의 양식을 택할 것이냐는 문제를 빼놓고 나면 통일은 어떤 통일이라도 좋다고 하는 통일낭만주의, 통일지상주의로 함몰될 위험이 있다. 통일문제는 민족통일이 아니고 체제통일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종복좌파와 싸우는 경우에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에 빨려들면 우파도 할 말이 막힌다. 통일은 철저히 체제문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하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개념은 빼버려야 할 것이다. 민족을 들먹이는 것은 북한의 전매특허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동포도 하나의 Korean이므로 민족통일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김씨세습왕조’독재에서의 해방의 시작으로 봄이 타당하다. 지금 온 국제사회가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며 인권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6.15선언은 이와 같은 명제에 위배된다. 6.15선언의 1민족2체제2정부는 민족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2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체제통일에 대한 관심을 호도시키고 있다. 사실상 <낮은단계연방제>에 합의한 6.15선언은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여 ‘중앙정부’인 ‘연방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남북한은 일정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지방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한다면 중앙정부는 좌우합작 정부가 되고 북한의 지방정부는 공산당 1당 독재체제정부가 될 것이므로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공산독재를 고수하는 북한에 정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통일이전은 물론 통일이후에도 공산당의 불법화가 전제되는 헌법 제1조와 제4조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불어 체제가 다른 정부가 연방제 국가를 구성한 역사가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역사발전에 부응하는 통일정책을 제시하여 미래에는 7,000만 민족이 자유와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통일국가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6.15선언의 반역성을 지적하면서 이의 폐기를 주장한다. 오늘 우리의 이 주장에 혼쭐이 있는 모든 국민은 귀 기울여 듣고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4.6.15
국민전선 원로회의 일동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정기승 전 대법관, 이상연 전 안기부장, 정호용 전 국방장관, 안응모 전 내무장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양창식 전 국회의원,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서석구 변호사, 배병휴 경제풍월발행인, 이재준 전 EU대사, 고영주 변호사> 
[사진=뉴데일리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