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동주, 세입자에게 전세금 4억1천만원 일시 완납청담동 A오피스텔, 3년 연속 평균 기준시가 1위 기록부동산 관계자 "입지조건 탁월..부동산가치 지속 상승"

  • ■ 아내 떠난 42평 보금자리..서세원만 덩그러니

    가정의 달 5월에 공교롭게도 '가정 폭력'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연예인이 있다. 앞서 청담동 소재 교회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은 영화 감독 겸 목사 서세원(58)이 이번엔 아내 서정희(54)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경 청담동 소재 고급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다 목과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정희는 근처에 있던 오피스텔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요원은 즉각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청담지구대 관계자는 서세원 부부를 강남경찰서로 데려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돌려보냈다. 

    14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세원을 소환해 3시간 가량 폭행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22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전치 3주의 진단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낸 서정희는 "남편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서정희는 딸 서동주가 살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심경을 추스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부의 오랜 보금자리였던 청담동 오피스텔에는 서세원 혼자만 남게 됐다. 그동안 함께 생활하던 아들 서동천(예명 미로)은 지난해 8월 동창생과 결혼해 따로 신접살림을 차린 상태다.

  • ■ 최고급 청담동 오피스텔..'경매 처분' 없던 일로?

    사건 취재에 나선 뉴데일리 취재진은 부부간 몸싸움이 벌어진 문제의 오피스텔을 가 보기로 했다. 관할 경찰서에선 정보 공개를 꺼리고 당사자인 서세원과 서정희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 유일한 단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서세원 부부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했다. 다수 언론 매체들도 '서세원의 자택'이라는 표현과, 그냥 '청담동 오피스텔'이라는 표현을 섞어쓰며 소유주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부동산 경매 기사 때문이다.

    해당 기사에는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 소유의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사실에 주목,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특히 이 지역 일대는 강남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살고 공급량이 적어 대기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동주 명의의 오피스텔이 낙찰되는 건, 당시에도 시간 문제로 보였다.

    그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해당 오피스텔의 주인이 제 3자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농후했다. 교회 개척에 나선 서세원이 넉넉치 않은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도 이같은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더욱이 서세원은 지난달 교회 문까지 닫은 상황. 적자에 허덕이는 가난한 목회자의 모습과, 국내 최고가를 자랑하는 오피스텔은 누가봐도 상충되는 이미지가 강했다.

  •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서동주'였다. 부동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난해 5월 해당 오피스텔을 상대로 임의경매를 신청했던 김OO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매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1년 4월 서동주씨가 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김씨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는데 2년 후 김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던 상황"이라며 "그런데 곧바로 서동주씨가 (김씨가 청구한)전세보증금을 모두 완납해 경매 신청이 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가 밝힌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경매를 신청했던 김씨는 서동주씨가 문제의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두 달 전에 이미 '전 주인'과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결국 서동주는 2011년 4월 7억5천만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이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2월 김씨는 새 주인인 서동주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3억4천만원 밖에 받질 못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5월 나머지 전세 보증금(4억1천만원)을 청구하는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씨가 임의경매신청서를 낸 정확한 날짜는 4월 17일. 접수가 완료된 날짜는 5월 1일이었다. 그리고 서동주가 밀린 보증금을 완납, 경매가 취하된 날짜는 10월 2일. 정확히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서동주 명의의 오피스텔이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뉴스가 첫 보도된 8월 22일에도 양자간 채무 관계가 해결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었다. 이는 오피스텔이 매각에 부쳐지는 9월 5일 직전, 서동주가 4억원대의 보증금을 일시에  지급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 서세원 부부가 몸싸움을 벌였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주차장 입구).
    ▲ 서세원 부부가 몸싸움을 벌였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주차장 입구).

    ■ 감정가만 19억..입지조건 좋아 고수익 예상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138.56㎡ 면적의 오피스텔은 감정가가 무려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1%만을 위한 최고급 명품 오피스텔로 소문난 이곳은 도산대로와 붙어 있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입지 조건도 매우 탁월하다는 평이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아 향후 고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동(棟) 평균 기준 시가(㎡당 499만원)는 3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세원이 운영했던 청담동 솔라그라티아교회 역시,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압구정로데오역과 가까운 이곳은 이른바 웨딩샵이 밀집된 곳으로, 도로 교통 여건이 우수해 상가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 중 하나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회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의 조건으로 입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성전이 팔리지 않아 서세원은 매월 3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청담동 오피스텔이 '딸 소유'이긴하나, 앞뒤 정황상 부모에게 양도(讓渡)를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최근 서세원이 교회 문을 닫고, 자택 지하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벌인 것은 '돈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정희가 '여성중앙'을 통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내적 상처'가 단기간에 치유되기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저는 수도 없이 수천 번도 더 속았습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분별을 못하느냐고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육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과 많이 단절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은 저를 훈련시킵니다. 아프지만 통과해야 합니다. 눈물 나게 힘들지만 견뎌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 서정희 '묵상일기' 중에서 <여성중앙 발췌>


    한 측근에 따르면 사건 직후 서세원이 서정희와 장모를 찾아가 잘못을 빌었지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달 서정희가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헤어질 뜻'을 내비쳤다는 얘기도 들린다. 

    아내 서정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남편의 사과인지, 아니면 이혼인지는 현재로선 알 도리가 없다. 중요한 사실은 서세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제작에 참여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한 영화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고 수년간 서세원만 바라보고 출석했던 20여명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존경을 받아오던 서정희는 '남편을 신고한 아내'로 매스컴을 타면서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경찰로부터 상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서세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약식 기소될 확률이 높지만 사건이 가벼운 처벌로 끝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사고 후유증을 완벽히 털어내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데일리 DB / 부동산 경매사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