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성호 교수 “유엔 北인권조사위, 김정은 제재 적극 권고”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김정은 국제사회 단죄’ 가능할까?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유엔총회에 가보면 결의안 채택 시에도 빈자리가 많은데 북한인권문제가 나오면 회의장은 각 국 대표가 전부 참석하고 대사들이 모두 발언권을 갖고자 신청을 합니다. 각 국 관계자들이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섭니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냉전시대에는 국제사회의 최대 인권문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가 북한인권문제이며, (김정일에 뒤이은) 주민의 인권침해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대교수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도 북한주민의인권상황이 세계에서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인 김정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성호 교수는 북한주민의 참담한 인권문제에 외면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대해 “문명적 수치고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범죄인은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자기 가족을 죽이고,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하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는 조용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인권침해의 종합세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치권 등 우리사회의 일면을 꼬집었다.

    그는 “북한주민은 우리 동포고 형제자매다.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다. 우리는 남의 일처럼 보지만 국제사회는 (남의일이 아닌) 인류애의 일로 본다. 
    그런데 종북세력들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하면서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국제사회와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제성호 교수는 4월17일 서울 강남 오크우드호텔 바이킹 룸에서 열린 (사)국제외교안보포럼 제651차 정례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지난 3월 17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조사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를 전하면서 우리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경고의 발음을 토했다.

    제 교수는 북한인권문제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노무현 정부가 표결에 불참하고 이후 거푸 5년 동안 기권한 사실 등을 지적한 뒤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가 국제사회와 국내 NGO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공론의 한 장으로 끌어내고 경고하고 촉구하면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안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행동방책으로서 특별보호관제도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3월 17일(제네바 현지시간)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조사보고서에 대해 “보고서가 방대하다. 360여 페이지로 부록까지 하면 400여 페이지가 넘는다”며 “주안점은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反 인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책임추궁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관련 내용의 일부를 포함 소개했다.

    특히 그는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보고하고, 보고서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인권침해는 최종적으로 수령에게 귀속되고, 수령에게 책임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공세적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3월17일 보고서를 내고 19일 채택한 이번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과거의 수단이나 시리아, 리비아 등과 달리 북한의 경우 이들 국가에 비해 그 조사활동기간을 이례적으로 더 길게 부여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날 제성호 교수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북한 김정은에 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제재 결의 권고를  가장 큰 이슈로 들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 실명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하는 내용을 권고했다”고 소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단죄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책임추궁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이 무르익으면 된다. 신병확보가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개혁개방이 이어지고 할 때 김정은 체포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오(칼럼리스트, 객원기자.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