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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최초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비교적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해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다.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 제8단독)에서 열린 '성현아 성매매 사건' 재판은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 신문(證人訊問)'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성현아의 혐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 두 명 나온다는 사실에 전날부터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각 신문사와 방송사 취재진은 공개 석상에 나오는 성현아의 모습을 찍기 위해 안산지원을 찾았고,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는 성현아의 이름이 줄곧 상위에 랭크되며 네티즌들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오후 2시 55분경 변호인 2명과 함께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등장한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은 들은 체 만체, 곧장 재판이 열리는 404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은 50여분만에 '조용히' 끝났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2명 중, 한 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증인 신문이 반쪽으로 진행된 것.
검찰은 홀로 법정에 나온 강모씨를 상대로 간단한 '문답'만 진행한 채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재판부는 증인 채모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정상적이 재판이 어렵다고 보고, 4월 7일 속개되는 재판에 두 사람을 다시 소환키로 했다.
이는 재판부가 단순한 증인 신문이 아니라 '증인 대 증인', 혹은 '증인 대 피고인'간 '대질 신문(對質訊問)'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증인 채모씨의 신분.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모씨는 일반인이 아닌, 보호관찰소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법원이 보호관찰소 서XXXXXXX에 '증인소환장'을 발송한 것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교도소 같은 '수감 기관'이 아닌, 범죄자를 선도하고 교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 따라서 채모씨는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추정된다.
채모씨와 강모씨 모두 검찰 측에서 세운 증인이라면 성현아 혹은 성매수자와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들의 말 한 마디에 따라 성현아의 유죄 여부가 갈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 차기 공판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성현아가 공개할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성매매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된 성현아는 애당초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경우 판사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성현아는 올해 1월 16일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현아는 검찰이 제기한 성매매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만남이었을 뿐, 조건부로 특정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을 보면 성현아는 나름의 논리와 '반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재판 중 검찰이 화대로 지목한 5천만원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아는 2010년 2~3월 총 3차례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은 성현아가 전 남편 A씨와 결별한 시기와 맞물린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 A씨와 이혼한 뒤 3개월만인 5월, 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만일 성현아가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이 아니라면 위법(違法)한 사항이 전혀 없는 셈이다.
증인 두 명이 모두 출석하는 차기 공판은 오는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 = 네이버 영화 '주홍글씨' 소개 글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