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맹희 전 회장 청구 모두 기각..“증거 부족”이건희 회장 차명주식 보유, 묵인 또는 양해한 것으로 봐야
  • ▲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중 9천400억원 가량의 법적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속분쟁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에게 취재진이 질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중 9천400억원 가량의 법적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속분쟁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에게 취재진이 질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家의 형제들이 벌인 대규모 유산 상속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9,400여억원에 이르는 재산 인도를 청구한 이명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항소심에서 완패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이건희 회장은 유산 상속 소송의 최대 고비를 무사히 남기면서
    삼성가의 정통성이 본인에게 있음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 유산 상속 소송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이 청구한 상속 지분권 확인 청구는 물론이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인도 및 금전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보통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보통주식 33만7,276주,
    이익배당금 513여억원 등
    9400여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를 청구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재산 분재 당시,
    이건희 회장이 차명형태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989년 재산 분재 당시 명시적인 분할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행사를 원고가 묵인 혹인 양해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 분재 당시 상장기업의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관행이
    비교적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점,
    다른 공동 상속인들 역시
    물려 받은 회사의 주식을 차명형태로 보유한 점,
    원고가 이건희 회장의 회장 취임 및 삼성생명-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차명주식 [단독 상속]을 묵인하거나 양해했다고 봐야 한다.

       -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이어 재판부는 선대회장인 이병철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이를 모두 묵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도를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피고가 보유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상속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주식 중 12만6,985주는
    피고가 보유한 상속재산임이 밝혀졌지만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당시 있었던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삼성전자 33만7276주는 상속 당시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재판 직후 이맹희 전 회장측 변호인이 상고 의사를 내비쳤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