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회장 상속재산 4조 원 달라"는 이맹희 씨 주장 모두 각하 또는 기각
  • ▲ 이맹희 씨(왼쪽)와 이건희 삼성 회장(오른쪽) 소송 관련 보도화면.[사진:YTN 화면캡쳐]
    ▲ 이맹희 씨(왼쪽)와 이건희 삼성 회장(오른쪽) 소송 관련 보도화면.[사진:YTN 화면캡쳐]

    이건희 삼성 회장(71)을 대상으로 무려 4조원 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벌였던 이맹희 前제일비료 회장(82)이 1심 재판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잔존하는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10년의 제척기간(시효 소멸 기간)이 지나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주식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속 재산에서 유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 귀속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맹희 씨와 이숙희 씨가 제기한 주식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사실상 '삼성 vs. CJ'의 양상을 보여왔다.

    이맹희 씨는 2012년 2월 "안국화재 주식 등 차명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벌였다.

    이 씨는 "이병철 선대회장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장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후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 씨, 故이창희 씨 자녀 집안까지 가세하면서 청구액은 4조 원까지 치솟았다. 

    이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 22억5천만 원과 법무법인 화우 선임료 등을 CJ그룹에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재계에 퍼졌다.

    때문에 재계는 물론 언론들도 이 소송을 '삼성 vs CJ'의 싸움으로 봤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로 이건희 삼성 회장 측이 얻은 것은 거의 없다.

    반면 이맹희 씨 측을 간접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CJ그룹은 무형적인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맹희 씨측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