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행위 지시, 보고받은 흔적 없어
  • 이마트 노조사찰과 관련해 신시계 정용진 부회장이 무혐의를 받았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사측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인 약 한달 동안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이번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이 없어, 불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여타 수사 대상자인 과장급 이하에서도
    범죄협의가 인정되는 직원들이 있으나
    직급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